든든해 KAMCO

캠코 Focus

캠코의 개정 공사법과 공사 사업별 미래상 소개

캠코의 개정 공사법과
공사 사업별 미래상 소개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가계와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온 캠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가계와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온 캠코.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의 성공적 개정을 통해
경제취약부문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한 발 앞서 한국경제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지난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캠코법)의 성공적 개정을 통해 경제취약부문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한 발 앞서 한국경제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찾아가는 캠코의 여정,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25년 만에 ‘상시 재기 지원기관’ 법적근거 완성
25년 만에
‘상시 재기 지원기관’
법적근거 완성

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 부실채권정리 전문기관으로 출발한 이래, 여러 번의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의 흔들림 없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부실채권정리 기능을 넘어 이제는 가계·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상시 재기 지원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캠코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제정된 이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 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캠코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캠코법 개정의 완수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정부・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25년만인 지난 7월 23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부실채권정리 → 가계·기업·공공부문 재기 지원 확장
부실채권정리
가계·기업·공공부문 재기 지원 확장

먼저, 캠코의 존재 이유이자 설립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1조 목적 조항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명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부실자산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 재산의 개발’ 등 공사의 구체적 업무를 반영한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캠코 수행 업무를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사 역할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외에도 '경제주체 재기 도모',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라는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을 목적에 반영함으로써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캠코의 비전과 미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
  • 문구 삭제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문구 삭제

  • 업무 명시

    01부실자산
    정리

    02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03국가기관 등
    재산의 개발

  • 역할 추가

    경제주체 재기도모,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 부대업무
    법제화

    온비드, 회생기업 자금지원(DIP 금융), 선박펀드에 대한 출·투자
    부실징후기업 인수·합병의 알선 등 주요 부대업무를 법률로 상향

의의 및 효과
  • 01공사 존립의 확고한 법적 기반 마련
  • 02가계, 기업, 공공 부문의 공적 역할, 업무를 명시하여 비전, 미션을 법제화
  • 03부대업무의 법제화를 통한 업무 수행의 안전성·영속성 확보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캠코가 한발 앞서 준비합니다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캠코가 한발 앞서 준비합니다

캠코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경제 취약계층과 유동성 위기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공자산 회복 성장을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해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며 앞으로 캠코는 이번 캠코법 개정을 발판삼아 가계·기업·공공 부문별로 전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캠코의 미래상을 만나볼까요?

01[가계부문] 부실채권 및 자산관리 서비스 공적 플랫폼으로 도약

먼저 가계사업은 금번 법개정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의 패러다임이 ‘금융회사 중심의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 개념에 ‘채무조정’을 명시함으로써 채무자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캠코는 가계지원에 있어 NPL(Non Performing Loan)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정지원 확대와 차세대 채권관리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와 가계 부채 리스크의 선제 관리 등 미래 정책 수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채무자 중심의 부실채권 관리 및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으로 잡았던 기존의 사업 방향을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부실채권 및 자산관리 서비스 공적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02[기업부문] 사후적 구조조정 지원을 넘어 단계별 맞춤 기업지원으로 확대

기업부문에 있어서 공사는 금번 법개정을 통해 자산인수 대상 기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경영진단·자문과 인수·합병 알선 대상기업을 부실징후기업에서 구조개선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이미 부실이 발생한 기업만이 아니라 부실이 발생하기 전의 기업까지 선제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캠코의 기업 부문은 개정된 캠코법으로 한 차원 높은 미래상을 구상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및 구조개선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존의 사업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채권결집 및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하여 회복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3[공공부문] 공공자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공공부문에서 캠코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의 ‘개발’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존 국유재산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 온 개발 업무의 당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캠코는 국민편익 중심의 자산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자산관리 플랫폼생활 SOC 활성화와 개발방식 및 재원을 다양화한 공공개발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개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의 공공부문 사업을 공공자산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관리 및 개발 사업으로 발전시켜 추진합니다.

  • 現사업
    기본방향
  • 미래상
    Approach
채무자 중심 부실채권 관리 및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 및 One-Stop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부실채권 및 자산관리 서비스 공적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

기업구조조정 및 구조개선기업 경영 정상화 · 유동성 지원

채권결집 및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회복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솔루션 사업으로 진화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 및 공공개발 활성화

공공자산 공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 · 입체적 관리/개발 사업으로 진화

캠코는 달라진 캠코법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키우미
코로나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캠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캠코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