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연달아 이슈화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우리나라 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사건 등을 소개하며 ‘갑질(gapjil)’이라는 우리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며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직장인의 70% 내외가 피해 경험을 밝혔을 정도(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갑질은 효율적 조직관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상식의 문제’였던 기업 문화가 이제는 ‘법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성숙한 기업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캠코는 전 직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교육’
을 시행하였습니다.